산업안전지도사_기계/2차 2

24년_산안지기계 2차-문제2)유해.위험기계 안전인증 표시방법

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 5가지를 서술 하시오.  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 15]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 (제114조제2항 관련) 1. 표시  2. 표시방법 가. 표시의 크기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 나.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 주위에 한글ㆍ영문 등의 글자로 필요한 사항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. 다. 표시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. 라. 표시는 테두리와 문자를 파란색, 그 밖의 부분을 흰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안전인증표시의 바..

24년_산안지기계 2차-문제1)원심기의 회전체 접촉예방 장치

위험기계.기구 방호조치 기준상 원심기의 회전체 접촉예방 장치 설치방법 3가지를 쓰시오.   위험기계·기구 방호조치 기준 [시행 2020. 1. 15.] [고용노동부고시 제2020-38호, 2020. 1. 15., 일부개정] 고용노동부(산업안전기준과), 044-202-8853 제1장 총 칙 제1조(목적) 이 고시는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80조제1항,「산업안전보건법 시행령」제70조 및「산업안전보건법 시행규 칙」제98조제3항에 따라 유해하거나 위험한 기계·기구에 부착하여야 할 방호장치 등의 종류 및 설치기준 등을 정 함으로써 유해하거나 위험한 기계·기구에 의한 작업의 위험으로부터 근로자를 보호함을 목적으로 한다. 제2조(적용범위) 이 고시는 「산업안전보건법 시행령」(이하 "영”이라 한다) 제70조, 「산업안전보건법..